임시공휴일의 법적 의미와 휴무 의무 정리
임시공휴일이란?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비정기적 공휴일입니다. 국가적 재난 극복, 내수 진작, 주요 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지정되며,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지정 절차 및 근거 법령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절차: 행정안전부의 검토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 공고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관공서, 일부 공공기관은 해당일에 업무를 중단하고 휴무에 들어갑니다.관공서와 공공기관의 휴무 의무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행정기관, 지자체, 법원, 학교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간주되어 공식 휴무합니다. 민원 처리, 문서 발급, 은행 창구 운영 등은 중단되며, 일부는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됩..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