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되었다. 법원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핵심 쟁점이 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의 쟁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기간을 분 단위까지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가 머문 시간을 제외하면 지난달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검찰이 26일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 및 기존 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찰의 기소가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구속 기간 계산 시, 법원에 서류가 머문 시간만큼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기술의 발전으로 서류 접수 및 반환 시간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불합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수사 서류가 있었던 기간 역시 구속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로 인한 구속 취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도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부재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형사재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크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향후 전망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